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최종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4, 6~14, 16~36,38~58, 60~142, 144~150, 152~157, 159~178, 180, 182~209, 211~213 근로자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59
판결선고
2017. 2.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설치작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7.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2,5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고소미취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636,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및 임금 지급 자료, 수입지출 내역, 퇴직연금 지급자료, 폐업사실 증명, 법인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지역 조선경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근로자 대다수와 합의한 점, 미합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당금은 전부 지급하였고 위 각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체당금을 제외한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859,510원으로 기소 당시의 금액에 비하여 아주소액만 남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해양플랜트 설치작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6. 2. 13.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2. 임금 7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최종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4, 6~14, 16~36, 38~58, 60~142, 144~150, 152~157, 159~178, 180, 182~209,211~213번 퇴직근로자 203명의 임금 합계 719,170,9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3,284,450원과 2014. 3. 18.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 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5,939,43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