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01
판결선고
2016. 11. 4.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6. 6. 22.까지 절단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633,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5,469,916원 및 근로자 D의 퇴직금 9,410,63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 퇴직금 합계 38,563,627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