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15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를 두고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영시 D 소재 개인주택수리공사 등을 시공한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0. 위 현장에 입사하여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6. 1. 26.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9,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 제기 이후인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16. 10. 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