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820호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0,2016
판결선고
2016. 11.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82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F의 경영자로서 2014. 4. 2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거제시 G 신축 현장에서 H(주)로부터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I의 2015. 2월 임금 2,15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0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6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실경영자로서 H(주)로부터 거제시 G 신축공사 중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조적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인 J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직상수급인으로서 J가 2015. 2. 2.부터 2015. 2. 14.까지 조적공으로 사용한 근로자 K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연번 13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9,056,11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무내역, 근로계약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하도급계약서, 기성지급 요청의 건, 기성내역서, 표준공사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82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F의 경영자로서 2014. 4. 2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거제시 G 신축 현장에서 H(주)로부터 미장 및 조적공사 1공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B의 2015. 2월 임금 3,429,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연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137,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4. 제출된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