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고단164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D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8. 20.까지 위 회사에서 배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2,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4명의 임금 합계 209,018,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6.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