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 23. 선고 2016고단18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6. 5월 임금 3,095,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209,489,0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 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04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순번 2, 3, 22,24,25,27~29, 40~44,49, 63~6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73,959,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2. 26.자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