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2. 15. 선고 2016고단19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2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전기 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결선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2,22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8명의 임금 합계 217,680,8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제출한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