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주) B 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16. 7. 31.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2016. 6월 임금 2,301,000원과 2016. 6월 상여금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순번 41, 59, 70, 76, 88, 89번 제외)와 같이 83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28,669,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 부터 2016. 7. 31. 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퇴직금 3,015,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6, 8, 12~14, 21, 37, 42, 48, 54, 61, 71, 87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76명의 퇴직금 합계 374,255,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7. 제출된 고소취하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