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6,48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45,037,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곡직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5,414,790원, 2014. 12. 15.부터 2016. 7. 8.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7,099,220원, 2014. 12. 15.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176,140원, 2015. 6. 9.부터 2016. 8. 1.까지 위 회사에서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2,578,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판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2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각 공소기각
판사 김용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