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66
판결선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E(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F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9,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가 2016.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7일분의 휴업보상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I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6. 6. 30.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과 D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은 위 현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5,1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L, M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진단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내지 명의인인 N)이 운영한 'F'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운영한 'F'가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A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 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피고인 B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45,1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 H에게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