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05,2016
판결선고
2017. 3.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004』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생산 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사기
선금 허위 청구 부분
피고인은 돌관팀(긴급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단기간 사용 물량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정식 서류 없이 피해회사 총무에게 구두로 인원만 말한 후 현금을 지급받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돌관팀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위 피해회사 D의 사무실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직원에게 "돌관팀이 선금을 요구하여 먼저 지급하였으니 그 선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돌관팀 인원을 허위로 보고한 것일 뿐 돌관팀에게 선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013. 11. 1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며느리 G 명의의 농협은행(H) 계좌로 합계 4,96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기성금 허위 청구 부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실 운영자인 I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부분 이메일 또는 구두 결재 등을 통해 회사운영을 하고 있어 기성금 내역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실제 지급되어야 할 대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게 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J로 하여금 실제 피해회사에서 위 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 외에 84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부풀려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J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3. 8. 19.경 J로부터 8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8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협력업체 대표인 K로 하여금 실제 피해회사에서 위 K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금 외에 250만 원 상당의 기성금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부풀려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K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4. 6. 19.경 위 K로부터 2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력업체에서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피해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협력업체로 하여금 하자수리비를 피해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에스틱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블록에 하자가 발생하자 수리비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 블록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는 N 명의의 계좌로 하자수리비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자수리비 3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법인계좌 거래내역, 거래처 J, O, K(P), N 각 통장거래 내역서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Q에 있는 (주)R 내에서 (주)S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실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2부터 2016. 5. 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6. 4월 임금 1,628,180원, 2016. 5월 임금 162,000원 합계 1,790,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총 19명의 체불임금 합계 59,705,4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2. 3. 제출된 근로자들의 진정 취하서(고소취소장)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