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
판결선고
2016. 3. 31.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쇼트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8,12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쇼트관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739,1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800,1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C 임금 및 퇴직금 체불현황, 각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이 적지 아니하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