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3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주) 내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658,6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6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1,688,78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및 6. 1. 제출된 합 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