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0-1
판결선고
2016. 12.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경남 고성군 I 다세대신축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27.부터 2015. 7. 18.까지 위 거푸집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하다가 2015. 7. 19.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6. 임금 297만원 및 2015. 7. 임금 46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4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차용증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품떼기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2,445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경남 고성군 I 다세대신축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25.부터 2015. 7. 20.까지 위 거푸집 공사에 투입되어 근로하다가 2015. 7. 21.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6. 임금 446만원 및 2015. 7. 임금 29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C,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 (각 2016. 9. 2.자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