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4
판결선고
2016. 11. 1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5.부터 2013. 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2. 11.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7, 9, 12, 1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 임금 합계 32,71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 작성의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임금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P 진술청취), 수사보고(Q 진술청취), 수사보고 (R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3,270여 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2.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11.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8, 10, 1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9,505,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C, D, E : 2016. 8. 30.자 진정취하서 제출, F, G : 2016. 7. 24.자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