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1,212,520원과 2014. 9. 19.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107,715원 등 합계 3,320,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 F이 각 2016. 8. 9. 자 합의서,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