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78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0.부터 2015. 1.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임금 1,212,520원과 2014. 9. 19.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2,107,715원 등 합계 3,320,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E, F이 각 2016. 8. 9. 자 합의서, 진정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