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7,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83,569,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793,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6,504,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및 9. 6.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