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6
판결선고
2017. 1. 2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C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5. 9. 6.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4,9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247,435,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물량업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정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11.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F,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인들의 작업시간표, 작업일보), 각 노무비 지급대장
A이 운영한 사업장 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가 약 2억 5,100여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근 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 근로자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