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5
판결선고
2016. 9.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위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E의 2015. 11. 임금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7명의 임금 합계 305,179,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부터 위 회사에서 총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퇴직한 E의 퇴직금 5,531,7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4번, 6번, 16번, 72~73번, 75~78번, 82번, 89~94번, 102~106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86명의 퇴직금 합계 269,384,6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하도급계약해지 통보서, 사업자등록증, 사내 조직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5. 10월 급여지급대장, 2015. 11월 급여지급대장, 각 출근부
수사지휘에 따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 운영 중 사업부진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