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 성동조선해양(주)에서 발주 받은 성화토건(주)로부터 위 도장 공장 공사를 1,37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D에게 철골 공사 부분을 15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 면허 있는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2. 29. 부터 2016. 6. 4. 까지 비계공으로 일한 근로자 E의 2016. 5월분 임금 4,200,000원, 6월분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D가 고용한 근로자들인 비계공 총 10명의 임금 합계 3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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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