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74,182원, 원고 C에게 2,075,458원, 원고 D에게 2,461,228원, 원고 E에게 880,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별지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목록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 통지(이하 '이 사건 사용 촉진 통지'라 한다)를 하고, 원고들이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통보(이하 '이 사건 사용 시기 지정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휴가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에 관한 별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용 촉진 통지와 이 사건 사용 시기 지정통보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서면을 개별적으로 받지 못하거나, 서면을 받았더라도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측의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휴가 사용 여부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단
먼저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61조에 따르면, 피고는 2016. 7. 1.부터 2017. 7. 10.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016. 10. 31.까지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업무연락을 보냈다.
2016. 6. 28.자 업무연락 : 사용하여야 할 연차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지정하여 통보하겠다는 내용
2016. 7. 20.자 업무연락 :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방안,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하는 방안, 연차 2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납하는 방안을 안내하는 내용
2016. 10. 12.자 업무연락 : 2017년 3월말까지 15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촉진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겠다는 내용
2016. 10. 18.자 업무연락 : 사용 시기 미지정자에 대한 사용 시기를 지정한 내용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연락 후 반별로 연차 휴가 사용 시기 지정안내문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생산 현장의 직·반장들로 하여금 개별 근로자들에게 업무연락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보여주고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그러한 안내문과 서명을 받는 문서는 반별로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은 2016. 6. 30.부터 2016. 7. 8.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은 서명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0. 18. 내지 2016. 10. 21.경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또는 그 이상의 연차 일수에 관하여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 지정된 일자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다만 원고 B가 3일을 초과하여 사용 시기 지정 통지를 받았다거나 원고 C, D, E이 위와 같은 지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1>
피고가 이메일을 통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거나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업무연락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에 의한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통보 또는 사용 시기 지정 통보로서 효력이 없다. 하지만 피고의 조직 구조 및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생산 현장의 직·반장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업무연락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보여주도록 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받도록 한 것이나 지정된 사용 시기를 보여 주고 지정된 일자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보여주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통보 또는 사용 시기 지정 통보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그러한 통보들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소멸된 원고들의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 C, D, E의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이 연차 사용 시기로 지정된 일자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밝혔고, 원고들이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연차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실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의 위법한 노무수령 거부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통보 또는 사용 시기 지정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또 피고는 원고 D가 연차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할 테니 따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이야기하여서 이를 믿고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D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 또는 모순 행위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을 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원고 D가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 시기 지정 등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휴가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고(원고들의 1일 연차수당과 소멸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보상액 및 이에 대하여 그 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2017.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26.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 D, E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고,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윤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