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E 사이에 2017. 10. 20.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합744호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9.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423,4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23,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식회사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43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4.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
주식회사 E은 F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합11420호로 거제시 G 임야 3,868m² 외 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매매대금반환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7. 10. 17. 주식회사 E과 F 사이에 'F는 주식회사 E에게 2017. 12. 31. 까지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에 따른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주식회사 E은 2017. 10. 20.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던 피고 B 및 직원들이던 피고 C,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1억 3,220만 원, 4,16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구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F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F는 2017. 10. 23. 위 각 통지를 수령하였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12615호로 주식회사 E의 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7. 10. 23. F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나,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또는 직원이던 피고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F에게 위 각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주식회사 E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될 돈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E로부터 각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E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E에게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피고들
주식회사 E은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E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 B은 40,238,300원 상당의 임금과 113,270,129원 상당의 퇴직금을, 직원이던 피고 C은 17,500,000원 상당의 임금과 24,109,619원 상당의 퇴직금을, D은 9,691,363원 상당의 퇴직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합744 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사해해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주식회사 E의 재산상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2015. 9. 22. H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거제시 I 외 2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4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E과 H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주식회사 E은 부실화로 인해 사업부지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투자자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E의 회장인 J 등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허위 조합원 및 조합임원진으로 구성하여 설립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고, 사업부지 매매대금 총 200억 원 중 72억 원만 지급되어 전체 부지 면적의 60%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통보받거나 증액,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소유권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으므로, H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업부지 24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09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6고합16), ③ 피고들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식회사 E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E과 H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이 피고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게 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E은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우선, 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6. 1. 주식회사 E의 등기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4. 8. 퇴임하였고, 이후 2015. 2. 24. 당시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4. 5. 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의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이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우선변제권이 없는 피고 B의 보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주식회사 E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C,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1. 4. 1.부터 2017. 8. 31.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7년 4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 17,500,000원과 퇴직금 24,109,6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D은 2011. 8. 1.부터 2014. 12. 31.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 9,691,36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C, D은 주식회사 E에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이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3 채권양도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고 C,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해의사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주식회사 E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F에게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