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6. 선고 2017가합1159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1,359,143원, 원고 B에게 7,759,184원, 원고 C에게 11,124,7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작,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협렵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가 위탁하는 G LNG선 화물창 자재입출고 관리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하되 상호 협의 하에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 A과 사이에, 2016. 10. 12. 원고 B과 사이에, 2016. 9. 2. 원고 C와 사이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E 사업장 내에서 배재업무(LNG선 건조에 필요한 자재 입고 및 정리 작업)를 담당하였고, 원고들은 LNG 화물창에 보온작업을 하기 위하여 보온자재가 들어오면 호이스트(천장크레인)를 이용하여 자재를 입고하고, 쓰레기나 팔레트를 반출하였다.

마.

원고들은 출근시간이 08:00, 퇴근시간이 18:00로 정하여져 있었고, 토요일은 08:00에 출근해서 17:00에 퇴근하였으며,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매일 07:40경 전날 공지된 E 조선소 내의 작업장소로 집결하였다.

바.

E LNG 공사부는 피고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I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I은 전화나 J 메신저를 통하여 원고들의 팀장으로서 원고들과 함께 배재업무를 하였던 K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업무지시를 받은 K은 작업 당일 아침 자신과 함께 배재업무를 하던 원고들을 비롯한 11명의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배분을 하였다.

사.

K은 원고들을 비롯한 11명의 작업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I에게 보고하였고, E의 현장팀장은 원고들이 출근하였는지 확인하여 피고에게 알려주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유니폼,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모, 작업장갑, 커터칼,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받아 배재업무를 수행하였고, 식비도 지급받았다.

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3일과 18일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차.

E의 LNG 공사부는 2017. 9. 15. 피고에게 '2017. 9. 24. 배재작업이 종료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F는 2017. 9. 18. 피고에게 '2016년 9월부터 당사가 피고에게 위탁한 G LNG 화물창 자재 입출고 관리 업무를 2017년 9월 24일 부로 계약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카.

피고가 수행하던 E 사업장 내 배재업무는 2017. 9. 23.까지 진행된 후 종료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