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3, 7, 12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5
판결선고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경부터 2016. 11. 19. 경까지 캐드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0월분 임금 2,3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1,534,000원 등임금 3,8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4, 5, 6, 8 내지 11 기재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4,553,3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C)
진정서(각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경기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체 C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 경부터 2016. 11. 26. 경까지 기계조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3,200,000원, 2016. 11월분 임금 2,773,330원 등 임금 5,97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2, 3, 7, 12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521,7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