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4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24
판결선고
2017. 12. 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내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부터 2017. 3. 23.까지 위 회사에서 스프레이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8,7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4 내지 53 기재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271,4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급여대장, 출근부, 공사하도급 개별 계약서, 출입기록, ㈜C 통장 거래내역, 급여대장(2017. 1.~3.)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의 규모가 4,4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기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내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712,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43 기재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252,105,1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