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58
판결선고
2019. 4. 1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D 주식회사의 경영자인 B로부터 통영시 E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2. ~ 2016. 3.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통영시 E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을 한 그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2015. 12. 15.경부터 2016. 3.1.경까지 철근반장으로 사용한 근로자 F의 2015. 12.~2016. 3.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작업일보
지불증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4년 6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총액,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