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하였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에서 2016. 4. 1.부터 2017. 1. 31.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1.월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12명의 임금 도합 35,253,3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공소제기 이후에 모두 확인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