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08
판결선고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부터 2017. 4.까지 임금 합계 9,847,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3,876,7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6,475,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444,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