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6,2017
판결선고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0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16. 10월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별도의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 ~ 2016. 10. 임금 합계 1,600,000원과 G의 2016. 9. ~2016. 10. 임금 합계 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1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고소장,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