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3
판결선고
2018. 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2층에 있는 D(주)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부터 2017. 5. 30.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9,000,00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8,290원, 퇴직금 1,743,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1. 부터 2017. 2. 28. 까지 위 회사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B, H외 2인, G의 각 진술서
세금계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 2층에 있는 D(주)의 실제 대표로서 경남 통영시 E 등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7. 2. 28. 까지 위 회사에서 중장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의 함계 5,805,0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별지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