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7, 16, 19, 21, 25, 26, 28, 30 내지 33, 39, 42, 46, 49, 54, 57 내지 59, 63 내지 65, 67, 71, 77 내지 79, 84, 90, 93, 94,96 내지 103, 105, 114, 119, 123 내지 128, 130, 132, 135 내지 137, 139, 141 내지 144, 149, 153, 154, 159, 160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