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5.3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059,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184,667,4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6. 5. 25.까지 현장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30,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8,929,7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