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99 사건의 피해근로자들 및 2017고단51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5, 9 ~ 12, 14 ~ 25, 27 ~ 30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9,2017
판결선고
2017. 11.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주)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58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 8, 13, 26, 31 ~ 3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3,829,7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65]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주)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개인물량팀장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15. 퇴직한 근로자 I의 2016. 6. 임금 3,000,000원, 2016. 7. 임금 756,000원, 합계 3,7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주)에서 J(주)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H(주)에서 도급받은 선박블록 조립공사 부분을 제1항 기재 개인물량팀장인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6. 기성금 6,315,236원을 비롯한 2016. 6.부터 2016. 8.까지 기성금 합계 10,357,141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부터 2016.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6. 6.부터 2016. 7.까지의 임금 합계 3,7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시간계, 출근부, 임금대장
[2017고단665]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 M, N, I, O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처리내역 명세서, 각 대량이체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9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선경기의 악화로 원청업체인 고성조선해양과 H이 단가를 인하하고,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조사 이후 피고인 A은 가압류, 추심명령 등으로 피고인 B에게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99]
피고인은 통영시 G에 있는 H(주) 내에서 J(주)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6.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P의 2016. 5.월 임금 822,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임금합계 135,880,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주)E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반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5,587,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5, 9 ~ 12, 14 ~25, 27 ~ 3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05,432,7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진정 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