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9
판결선고
2017. 8.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E펜션 증축공사를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6. 2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F, J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M, N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축주 F로부터 E펜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5 근로자를 채용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축주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 건축주 F에게 공사 견적을 내면서 공사비가 5,000만 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하였다. F이 대출받은 5,000만 원 전부를 피고인에게 한 번에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우선 2,5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다락방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 자재 구입이나 크레인 등 장비계약을 한 후 F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F로 하여금 특정 자재를 구입하여 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주관하였다.
근로자 J은 목수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 받으면서 피고인을 찾아가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J이 다른 목수근로자들과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고, J은 현장에 있었던 건축주 F에게 목수팀장 J, I 각 25만 원, 목수들 각 20만 원의 일당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F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J이 다시 임금에 대하여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목수의 임금 단가가 비교적 일정하여 J이 요구한 대로 임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수 공정을 비롯하여 공사전반에 관하여 건축주 F의 요구에 맞추어 근로자들에게 작업방향 등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임금을 책정한 근로자 L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L은 F의 지인으로서 F이 피고인에게 소개를 하였고, 목수 공정을 비롯한 공사 전반의 작업보조자로 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배관설비 근로자 M, N, K, O에 대하여는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배관설비 팀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접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하거나 작업지시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J 등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F에게 임금 지급을 위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F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당일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F만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목수팀장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부인하면서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