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18
판결선고
2017. 10.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1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5월분 임금 1,5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2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5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기성금 수령액 및 사용내역, 과거 거래내역 조회, 출근부, 급여대장(2016. 4~6월), 금융기관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폐업사실증명, 기성금 지급현황,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청인 F㈜로부터 2016. 5월과 6월분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7. 6.까지 정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4월분 임금 1,88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653,1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