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6, 8, 12, 16, 17, 23, 26, 28, 33, 34, 39 ~41, 45 ~ 47, 56, 61, 63 ~ 65, 68, 70, 74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21
판결선고
2018. 2. 7.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1,0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4, 7, 9 ~11, 13 ~ 15, 18 ~ 22, 24, 25, 27, 29 ~ 32, 35 ~ 38, 42 ~ 44, 48 ~ 55, 57 ~ 60,62, 66, 67, 69, 71 ~ 73, 75 ~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23,63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6. 10. 출입현황, 임금대장,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월15일~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거제도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2016. 10. 31.자로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폐업 당월인 2016. 10. 급여인 점, 피고인이 기성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공정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3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8, 12, 16, 17, 23, 26, 28, 33, 34, 39 ~ 41, 45 ~ 47, 56, 61, 63 ~ 65, 68, 70, 7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8,038,3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