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1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8. 15.까지 위 병원에서 주방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692,601원, 2016. 3. 22.부터 2016. 4. 13.까지 위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25,8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