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서 D 및 E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기자재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1.부터 2016. 6. 13.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F의 임금 2,26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의 청구와 함께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