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3
판결선고
2018. 2. 1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39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상가 202호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D 매립공사 현장에서 2016. 9. 19.부터 2017. 3. 10.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1월분 임금 200,000원, 2월분 임금 4,200,000원, 3월분 임금 3,080,000원, 합계 7,480,000원과 2016. 11. 20.부터 2017. 3. 20.까지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2월분 임금 4,000,000원, 3월분 임금 1,330,000원, 합계 5,33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12,8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95]
피고인은 G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12:10경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리 소재 성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9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정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