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C에서 2016. 10. 1.부터 2017. 5. 31.까지 토목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분 임금 2,000,000원, 4월분 임금 3,000,000원, 5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과 2016. 10. 20.부터 2017. 6. 8.까지 토목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2월분 임금 3,000,000원, 3월분 임금 4,000,000원, 4월분 임금 4,000,000원, 5월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5,0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4.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