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7고합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8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순번 198 D, 순번 199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30,2017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2017고합30』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6. 7. 30.경까지 거제시 F에 있는 G 협력업체인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감독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에 보관 중이던 2,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966,200,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거제시 고현동 977에 있는 우리은행 거제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에 보관 중이던 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출금한 다음 2012. 3. 5.경 (주)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에 위 수표를 입금하여 (주)L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957,700,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고인의 딸 N가 위 H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015. 3. 17.경 위 N의 2015. 2월 급여명목으로 2,935,750원을 지급한 후 위 N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462,39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합3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27.부터 2016. 7. 22.까지 자재차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7.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45,26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8 C, 순번 198 D, 순번 199 E를 제외한다)와 같이 근로자 212명 임금 합계 478,420,860원과 근로자 155명 퇴직금 합계 1,944,064,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40』
P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P을 운영하는 Q에게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7. 기성금 61,17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Q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R의 2016. 7. 임금 2,8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92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S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S를 운영하는 T에게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7. 기성금 53,000,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T으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U의 2016. 7. 임금 2,6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8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합41』
(주)H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V의 2016. 4. 임금 8,470,000원 및 퇴직금 13,234,073원, 2014. 4. 26.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2016. 4. 임금 9,620,000원 및 퇴직금 22,830,115원, 2014. 4. 20.부터 2016. 7.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6. 4. 임금 4,440,000원 및 퇴직금 20,470,280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22,530,000원 및 퇴직금 합계 56,534,4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Y(대표자 : Z)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Y'을 운영하는 Z에게 선박임가공업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하도급계약에 의한 2016. 7. 기성금 55,308,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Z로 하여금 그가 고용한 근로자 AA의 2016. 7.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7 임금 미지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 임금 합계 44,83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합42』
피고인은 거제시 F에 있는 G 내 (주)H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 O의 2016. 6.분 고용보험료 30,790원, 건강보험료 173,650원, 장기요양보험료 11,37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0명 합계 4,235,120원과 별지 9 범죄일람표(건강보험료)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5명 합계 24,950,050원을 위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각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B,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고발사건 관련 신문기사 첨부), 수사보고(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 H 2015년도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기록 일부 사본 첨부 2),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H 농협 통장 및 농협 대출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특정에 관한 보고]
L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2017고합3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파산신청 보정서
언론보도 사본
『2017고합40』
피고인의 법정진술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2017고합41』
피고인의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E,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합4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지역·직장 체납 종합 조회
임금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당 회신, 근로복지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판시 『2017고합30』제2항은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순번 18 C, 순번 198 D, 순번199 E를 제외한다) 중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 및 판시 『2017고합41』제1항의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 등<3>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월 ~ 2년 6월(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소비하거나 (주) L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전을 횡령하고, 위 회사 소속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약 6,6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근로자 21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업체인 P, S, Y에 대한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하수급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1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금액, 피해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주식회사 H에 대한 횡령금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H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H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3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내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7.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근로자 C의 2016. 7. 임금 1,264,200원, 2009. 7. 1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98 기재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272,800원 및 퇴직금 20,860,402원, 2011. 6. 3.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99 기재 근로자 E의 2016. 7. 임금 8,040,000원 및 퇴직금 41,133,426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0,577,000원 및 퇴직금 합계 61,993,8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근로자 C, 순번 198 기재 근로자 D, 순번 199 기재 근로자 E가 2018.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영문(재판장) 강성훈 우제천
별지
각주1)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적인 의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각주2) 횡령·배임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위반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