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178,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는 2015. 11. 19. 21:54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E 소재 F 주식회사 야드 내 H안벽에서 출발하여 G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피고 차량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 1번 화물칸 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왼쪽 핸들을 충돌한 후 피고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11. 20.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36,857,870원을 수령하였고, 장해보상일시금 38,180,3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자전거에 등화를 설치하거나 등화가 설치된 안전모,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고,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와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퇴근 중이었고, 원고의 작업복에는 불빛을 반사하는 반사테이프가 부착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가 운전하던 자전거 후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원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을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H생, 남성, 여명종료일 2038. 12. 1.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I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3,213,082원<1>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원고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날일 2016. 4. 30.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후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 슬관절 및 족관절의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9%(영구장애)
노동능력상실률
·2015. 11. 19.부터 2016. 4. 30.까지 입원치료: 100%
·2016. 5. 1.부터 202.1 4. 12.까지: 32.9%
계산: 59,325,039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향후치료비: 39,153,590원
물리치료 및 투약비: 1,421,940원
신체감정일인 2018. 7. 23.부터 2년간 매월 100,000원의 물리치료 및 투약비가 소요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2020. 7. 23.까지 매월 물리치료 및 투약비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반흔성형술: 37,731,650원
6개월 간격으로 총 3회의 시술이 필요하고, 1, 2차 수술의 비용은 각 16,400,000원, 3차 수술의 비용은 11,900,000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1차 수술 비용을 지출하고, 그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2차 및 3차 수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보조구 비용: 2,025,360원
신전지지 각도 조절 보조기(450,000원, 3년 주기)가 필요한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이를 3년마다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공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휴업급여 지급기간(2015. 11. 20. ~ 2017. 12. 31.)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30,055,261원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36,857,87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중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29,269,778원이고, 원고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8,180,330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면 위 기간 중 나머지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산상 손해 계산
41,178,950원(= 향후치료비 39,153,590원 + 보조구 비용 2,025,360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1,178,950원(= 재산상 손해 41,178,950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