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레스토랑, E관광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원고는 2011. 3. 24.부터 통영시 C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를 하였고, 2012. 10. 6.부터 E관광호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17. 퇴직하였다.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420만 원(퇴직금 명목 300만 원 + 12일분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퇴직 무렵 지급한 300만 원은 퇴직위로금일뿐 퇴직금이 아니고, 원고는 퇴직금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퇴직금 합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 퇴직금 19,538,3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1 내지 4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와 ‘12개월 임금을 13개월로 나눈 뒤 1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던 사실, ② 원고는 2017. 11. 17. 퇴사한 후 2017. 12. 1. 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고,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420만 원(퇴직금 명목 300만 원 + 12일분 급여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7. 12. 12. 위 진정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게 일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2017. 11. 17. 그만두기로 협의가 되었다.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으니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퇴직금에 대한 합의로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2018. 6. 29. 피고의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법정 퇴직금과 원고가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퇴직 여부 및 퇴직금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2017. 11. 17. 해지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위로금 3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법정 퇴직금과 달리 퇴직금을 정한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일 후에 퇴직할 것을 전제로 한 퇴직금에 대한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법정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