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20. 9. 18.부터, 피고 G 주식회사는 2020. 9. 10.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20. 9. 15.부터, 피고 G 주식회사는 2020. 9. 10.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C에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2021. 8. 28.부터, 피고 G 주식회사는 2020. 9. 10.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피고 D,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B의 피고 E,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C의 피고 F,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D,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D,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E,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E,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F,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 F, G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는 2016. 10. 20.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H회사(피고 D이 운영)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7. 2. 21. 피고 G의 협력업체인 I회사(피고 E이 운영)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C은 2017. 2. 20. 피고 G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J(대표자 피고 F)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 부서 내 파워그라인딩 작업자로 근무하였다.
2017. 5. 1. 14:50경 K 소재 L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이 지브형 크레인(32톤)과 충돌하여 지브형 크레인의 메일지브와 와이어로프가 마틴링게 P모듈 메인테크 상부로 낙하하여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G의 L조선소 해양공사1팀 과장 M, N, L조선소장 O, L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행하는 협력업체인 P회사의 대표이자 사업주 Q 및 골리앗크레인 측 현장반장 및 반원(G 소속 직원인 R, S, T, U, V, W, X, Y), 피고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①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요청한 대로 충분히 내려갔는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R는 별도의 신호수 배치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W에게 재차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도록 지시하였고, R, S, T, V, U은 위와 같은 확인 없이 주행지시를 하였다면 최소한 지브크레인의 위험거리에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골리앗크레인을 일단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고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W로 하여금 계속 골리앗크레인을 주행하게 하였고, ② W는 R의 주행지시를 받은 후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가 골리앗크레인이 안전하게 지나갈 정도로 충분히 내려와 있는지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골리앗크레인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③ X는 골리앗크레인이 운전을 시작하고, 이동하는 동안 직접 또는 다른 신호수들을 통하여 지브크레인의 메인지브를 충분히 내리거나, 이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수를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R 등 신호수들과 W가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④ Y은 관리감독자로서 현장반장인 X나 신호수인 R 등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2) O, 피고 G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3) ① M, N, Q, 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② O, 피고 G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Q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무죄가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5. 7. 선고 2017고단940, 2018고단368(병합)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1)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M, N, Q, O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급관리감독자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O, 피고 G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Q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Q, 피고 G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함)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 중 Q,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브크레인의 붐대 케이블이 풀려 붐대가 주저 앉으면서 원고 A의 옆구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2017. 5. 11.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 29.경 ‘사고 장면이 연상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 기분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불면 및 거리를 다니기 힘들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적응장애, 불안, 우울, 불면 등’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4. 26. 원고 B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다.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11. 15. ‘상세불명의 심한 스트레스 반응,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 4. 26. 원고 C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A에게 요양급여 978,860원, 휴업급여 22,562,450원(요양기간 2017. 5. 1.부터 2018. 8. 23.까지)을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요양급여 1,566,090원, 휴업급여 51,961,000원(요양기간 2017. 5. 2.부터 2019. 4. 27.까지)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에게 요양급여 4,116,210원, 휴업급여 47,131,750원(요양기간 2017. 6. 28.부터 2019. 5. 26.까지)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 E, F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각 위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위 피고들은 사용자로서 피용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노무제공 관련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게 하였는바, 피고 D은 피용자인 원고 A에게, 피고 E은 피용자인 원고 B에게, 피고 F는 피용자인 원고 C에게 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G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용자인 R, S, T, U, V, W, X, Y, M, N, O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으로서 피고 D, E, F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적응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여서 그 기간 중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의 일실수입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37,431,790원(= 일실수입 59,994,240원 – 휴업급여 22,562,450원), 원고 B에게 24,202,980원(= 일실수입 94,380,000원 – 휴업급여 51,961,000원 – 이 사건 사고 이후 지급받은 임금 8,216,020원), 원고 C에게 67,019,186원(= 일실수입 183,102,036원 – 휴업급여 116,082,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실수입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일간 입원하고, 467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13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58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나, 원고들의 통원치료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통원치료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 중에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도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들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를 9,5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D은 2020. 9. 18.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 G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E은 2020. 9. 15.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F는 2021. 8. 28.부터, 피고 G은 2020. 9. 10.부터 각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