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7. 20. 선고 2018가단2863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354,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415,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21.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를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5. 7. 20.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56)이 이루어졌고, 2014. 10. 7.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6. 6. 8. 회사 일부가 분할되면서 주식회사 E(존속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별도로 설립되었으며, D은 2016. 8. 8.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며, 회생절차는 2017. 9. 27. 종결되었다.

2)

원고는 2005. 10.경부터 C에서 등기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 3. 21.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1. 3. 21.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비등기임원으로서 C, D을 거쳐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금전 대여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2015. 2. 5. 500만 원을, 2015. 2. 17. 1,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F와 합병하면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1. F를 흡수합병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 및 퇴직금 중간 정산

1)

피고의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는 월 평균보수(일년의 연봉, 상여금,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와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그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2)

D의 관리인은 2016. 8. 25.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6. 6. 30.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58,193,75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비등기이사인 원고에게 본래 지급되어야 하는 2016. 6. 30. 기준 퇴직금은 101,546,061원이다.

3)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158,193,750원에서 정산 퇴직금 101,546,061원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4,086,930원을 공제한 52,558,329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7. 8. 1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상여금 관련 규정 및 삭감 동의 등

1)

피고의 급여지급규정 제9조 제1항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 300%(설 50%, 추석 50%, 여름휴가 100%, 연말 100%)로 해당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2016. 9.경 매출감소로 인한 원가절감, 비용절감 등을 위해 연 상여금 300% 중 이사는 120%를 삭감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16년도 상여금까지는 모두 지급받았으나, 2017년 설 상여금부터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의 고소 및 불기소결정

1)

원고는 2018. 12. 27. ’2017년 설 상여금, 2017. 5. 1.부터 퇴직일인 2017. 5. 15.까지의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2017. 5. 15.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

2)

그러나 검사는 2019. 7. 10.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임금 및 퇴직금: 원고는 2017.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가 2017. 4. 30.까지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7. 5. 1.부터 2017. 5. 15.까지 15일분의 급여 3,835,000원(= 월 급여 7,670,000원 × 1/2)과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2,423,878원{(= 1일 평균임금 315,898원 × 30일 × 319/365) × 1.5개월}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상여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연 300%의 상여금 중 120%를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부터 2017. 5. 15.까지(135일)의 180%에 해당하는 상여금 5,106,240원[= 37,824원 (= 월급여 7,670,000원 × 180% ÷ 365일) × 13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2017. 12. 11. F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상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자 약정이 없는 이상 상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이자청구를 할 수 없고, 한편 원고는 기 지급받은 퇴직금 158,193,750원에서 올바른 산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101,546,061원과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4,086,930원을 공제한 52,558,32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정산일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F를 흡수합병하여 변제책임이 발생한 날(상계적상일)인 2017. 12. 1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56,374,20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6,374,207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고,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한다.

②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7. 4. 30. 퇴직하였고, 상여금은 경영상 위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삭감에 동의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상여금 청구는 이유 없고, 다만 퇴직금 중간 정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퇴직일인 2017. 4. 30.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한다.

3.

판단

가.

본소 중 대여금 청구 및 피고의 상계항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F를 합병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역시 흡수합병 시점인 2017. 12. 11.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흡수합병일인 2017. 12. 11.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연 6%에 의한 이자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연 6%의 이자약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하나(상법 제55조 제1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피고가 2016. 6. 30. 기준 퇴직금은 101,546,061원인데, 착오로 이를 초과하는 158,193,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2008. 3. 21.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퇴직시까지 등기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 역시 원고가 등기이사임을 전제로 퇴직금 기준률 1.5개월분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것은 아니라 원고가 비등기이사임에도 1.5개월분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158,193,75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비등기임원이기 때문에 등기임원에게 적용되는 앞서 본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1.5개월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점, 피고는 2017. 8. 10.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초과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을 독촉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초과 지급받은 G은 그 초과분을 스스로 반환한 점, 피고는 초과지급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퇴직연금을 1배수만 적용하여 적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착오로 퇴직금을 초과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1.5개월분을 적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초과 지급액 상당이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2,558,329원(= 158,193,750원 – 101,546,061원 - 원천징수세액의 차액 4,086,93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 2017. 8. 10.자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7. 8. 15.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의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6. 6. 30.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상계 후 남는 채권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17. 12. 11.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12. 11.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원리금 53,415,101원(= 52,558,329원 + 2017. 8. 15.부터 2017. 12. 11.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56,772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3,415,101원(= 53,415,101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08. 3. 21. C의 등기임원에서 사임한 후 2011. 3. 21. 피고와 사이에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1. 3. 21.부터 2013. 3. 20.까지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해지된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대표이사는 2017. 3.경 원고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애기했고,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7. 3. 20. 임원위촉계약이 종료된 점, 원고 역시 그 무렵부터 무단 결근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취업규칙 제34조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을 퇴직일로 간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7. 5. 20.경 피고 직원인 H에게 퇴직일을 2017. 5. 15.자로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H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퇴직일자를 4. 30.자로 하면 4월 급여는 지급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4월분 급여까지는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은 2017. 3. 20. 이미 종료되었거나 적어도 2017. 4. 30.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7. 5.경에 지출결의서(갑 제5호증) 등을 결재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퇴직일인 2017. 4. 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6,572,411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572,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지급규정 제9조 제1항은 연 300%의 상여금을 설 명절에 50%, 추석에 50%, 여름휴가에 100%, 연말에 100%로 각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300%를 포함하여 115,050,000원(연간 상여총액은 23,010,000원이다)을 연봉으로 정한 점, 급여는 매월 지급되지만 중도 사직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연봉 115,050,000원 중 상여금은 23,010,000원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년도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상여금 300% 중 120%를 삭감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 1. 1.부터 퇴직일인 2017. 4. 30.까지의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상여금 300% 중 120%의 삭감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2017년 설 상여금은 2,301,000원(= 23,010,000원 × 30%/300%)인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7년 설 상여금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상여금은 받지 않겠다. 나는 안 받을테니 직원들 상여금을 챙겨주라고 한 것이다. 협박이나 강요에 이르지 않았지만 회사 분위기상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8호증), 원고와 같은 이사였던 G 역시 2017년 설 상여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의 2017. 1. 24. 지출결의서(을 제10호증의 3)에 ’설 상여금 중 G, 원고 전액 반납함‘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년 상여금 300% 중 150%(= 당초 삭감 동의한 120% + 2017년 설 상여금 30%)의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3,782,465원(= 23,010,000원 × 150%/300% × 120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354,876원(= 퇴직금 6,572,411원 + 상여금 3,782,4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7.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와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