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04
판결선고
2020. 1. 8.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거제시 B에 있는 'C호텔' 타일공사를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각 2016. 7. 6.부터 2016. 7. 16.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E, F의 임금 각 275만 원, 근로자 G의 임금 250만 원, 근로자 H, I의 임금 각 150만 원 이상 합계 1,37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등 6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노임을 직불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악의적인 미지급에 해당한다. 그 밖에, 체불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