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744 판결

-1,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고단103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및 2018고단744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