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6. 7. 선고 2018고단8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체인 (주)D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7. 1. 9.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E의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시진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