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제시 E 소재 F공사 현장에서 2016. 9. 6.부터 2016. 10. 27.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0월 임금 2,61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서가 이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 제출됨)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