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48
판결선고
2018. 11. 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 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근무하다가 2017. 3. 28. 퇴직한 E의2016. 11. 28.부터 2017. 3. 28.까지 일요일 근무일수 8일에 대한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일을 휴일로 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일요일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단
인정사실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26.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근무하면서 한달에 2회만 쉬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는 한달에 2번 쉬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주 일요일을 휴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번 피해자를 쉬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요일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합계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요일이 아닌 평일을 휴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재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